재산분할청구권
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줄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.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신설된 조항이다.
재산분할은 협의/소송 이혼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, 재사분할을 청구한 액수 및 지급 방법으로 서로가 협의해야 한다. 협의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검토하여 분할해야 할 액수와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.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점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한다.
재산분할
| 가 | 재산이 배우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관계없다. |
| 나 |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이루는데 각 배우자가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분할하는 기준이 된다. |
| 다 | 혼인의 지속기간, 배우자의 직업, 배우자의 소득 등을 참조한다. |
| 라 | 분할로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을 포함한 부동산과 같은 현물이 포함된다. |
| 마 | 정확한 액수 및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. |
| 바 |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. |
|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|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하려거나 이미 이혼한 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라 말할 수 있다. (민법 제839조의 2)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취지는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, 이혼 이후 생활공동체 해산에 따라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아울러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렵거나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. |
|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|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일방의 배우자가 청구권자로 확인되며, 이혼의 경우, 유책배우자일지라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내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. 간혹, 이혼시 위자료청구권과 혼동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. 하지만,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, 청구가 가능하지만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느데 있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.)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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